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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출석인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치위생과 등록일 2021.08.23

1. 백신 공결제 관련 안내

 -백신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일, 이상반응 발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2~3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


백신접종 당일(및 접종후 1일) 증빙서류-코로나백신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백신접종후 이상반응 2~3일 지속시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이상반응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


-결석 후 증빙서류 제출시에도 출석으로 인정 가능

-비대면 수업의 경우 동영상 시청 기간을 연장하여 출석으로 인정


2.제출서류

 -출석인정허가원 1부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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