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에 대한 상세정보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작성자 간호학과 등록일 2023.02.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오 ㅏ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 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 등을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작권법 제 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에 따라 우리 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등 제작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 및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