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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윤곽에 대한 상세정보
논란 속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윤곽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7.09.12

 

논란 속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윤곽
 
소방청-소방시설업계 논의… 일부 견해차 줄여
기술자 배치 의무 위반은 공동책임서 제외키로
시공 분야 하도급 제한 방향 등 풀 숙제 남아
 
신희섭 기자 기사입력  2017/09/04 [11:11]
 
 

 
[FPN 신희섭 기자] = 지난 7월 입법예고 후 관련 업계로부터 반발(관련기사 - 본지 보도 08월10일자 [집중취재] 소방공사업법 개정안 두고 들썩이는 소방시설업계)을 받아 온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의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논란이 제기된 조항에 업계 주장이 일부 반영돼  수정ㆍ추진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소방청은 한국소방시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소방기사회, 학계 등 6개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소방청은 논란이 컸던 원도급ㆍ하도급 공동책임제 도입 방향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고 소방시설업계는 이 같은 안을 받아 들였다. 하도급 제한도 설계와 감리, 시공 분야 모두 한 차례에 한해 하도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설업계는 주요설비 하도급 기준 설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사안은 소방청이 지난 7월 12일 입법예고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3가지(과징금 상향, 공동책임제 도입, 하도급 제한)의 법률 조항이다.

 

먼저 소방청은 과징금 상향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법률로 유사 법률에서도 과징금의 상한액을 2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제처에서도 과징금 상향을 권고한 바 있고 과징금이 상향되더라도 공사금액이 25억원 이하인 현장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범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업계 설득에 나섰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공동 책임을 묻는 ‘공동책임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 측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하수급인의 소방기술자 배치 의무 위반 시 수급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과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유사 공사업법에서도 하수급인의 기술자 배치 의무 위반으로 수급인까지 연대 처벌하는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건산법의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관리ㆍ감독의무 위반으로 수급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처벌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건설협회 입장을 수용하고 기술자와 감리원 배치 의무 위반으로 수급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개정 법률안에서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시설업의 하도급 제한 방향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어졌다. 소방청의 입법예고안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은 한 번에 한해 허용하되,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직접 설계, 감리,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중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원도급자가 수행토록 하는 내용은 여전히 논란이 됐다.  현행법에는 소방설계와 감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하도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공사의 경우 주요설비의 개념 없이 포괄적 개념의 ‘일부’로만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설계와 감리의 경우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적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또 실제 소방시설공사 과정에서는 무선통신보조설비 같은 극히 일부만을 원도급업자가 수행하고 나머지 소방공사를 모두 하도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소방기술사회와 소방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설계 또는 감리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하도급 할 수 있게 하면 결국 시설별 쪼개기 설계ㆍ감리를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설계와 감리는 시설별 분할 하도급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법에서 이를 명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소방시설협회 측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주요설비를 하도급 기준으로 삼게 되면 소방시설공사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분리발주가 법제화돼 있지 않은 소방시설업의 경우 하도급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사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설비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게 할 경우 하도급에 의존하는 소방시설업계 모두가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소방청은 설계와 감리 분야의 경우 시설별 쪼개기 하도급이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계와 감리는 법률에서 주요설비를 명시하는 방향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하위법령 개정 시 세부사항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분야의 하도급 허용 기준에는 주요설비 문구를 그대로 삽입하는 방향을 고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계의 우려가 큰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요설비 범위를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제연설비로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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