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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교육사에 대한 상세정보
소방안전 교육사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7.06.09

소방안전교육사(Fire Safety Educator)

개요

목적 및 임무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실시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 함.

소관부처 및 배출현황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국내 119생활안전과’에서 주관하며 제1회~ 제4회까지 현재 전국 86명(소방공무원, 일반인) 배출됨

수험정보

시험일정
제 5회 시험은 2014년 7월 5일 확정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

응시자격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각 학교의 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
소방안전 관련 학과졸업,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졸업, 소방안전관리론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선택형, 제2차 시험 논문형, 제3차 시험 실기·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함.

시험과목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 및 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이상 3과목.
제2차 시험: 교육학원론 및 심리학개론 이상 2과목
제3차 실기 및 면접:
실기: 주제, 대상별 소방안전교육 시범 실시(5분 정도)
면접: 소방안전교육사로서 적성, 교육관, 전문시식 등 평가.

시험채점
제1차, 제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제3차 실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 득점, 면접시험은 각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하여 합격 불합격 여부 결정

기타 협회활동사항
법적배치계획(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1와 관련)
소방방재청 2인 이상, 소방본부 2이상, 각 소방서 1이상, 한국소방안전협회 본부 2인상, 시도지부 1인 이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인 이상 배치할 수 있음으로 명기 됨.

협회활동사항(한국소방안전교육사협회)
2012년 6월 가칭 한국소방안전교육사협회(KFSEA)를 발족하고(현재 회원 130여명), 2013년 7월 2차 총회 및 대상별 안전교육 대처방안 등을 연구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4년 1월 이창호스피치리더십 연구소와 연계하여 핵심직무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소방안전교육전문교육사로서 역량강화 등 교육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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