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도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0층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피난기구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다. 하지만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피난기구의 설치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되어 있어 실상 피난기구가 설치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건축기술 발달로 고층건축물의 신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현행법상 피난기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보니 이곳에 입주하거나 이용을 하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의 재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도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관련법 시행령에 규정된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벌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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