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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에서 6층으로,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확대에 대한 상세정보
30층에서 6층으로,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확대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5.03.04
30층에서 6층으로,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확대
 
 
 
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15/02/13 [11:10]
 
 
 

▲ 화재가 확산되면서 모두 타버린 외벽과 불과 1.5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소방방재신문/FPN 이재홍 기자] = 6층 이상 건축물 외부에 불연ㆍ준불연 마감 재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건물 간 이격기준에서 배제돼 있던 상업지역 건축물도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이격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일, 지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물 외벽에 불연ㆍ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이 기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앞으로 드라이비트 등 ‘미장, 단열 일체형 마감 공법’을 6층 이상에 시공하기 위해서는 불연성능을 갖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 시 외벽에서 불이 수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층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40cm 이상 높이의 띠 형태로 두르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이나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과 노약자들이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실면적 200㎡ 이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때는 400㎡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기준을 삭제하고 모든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 사용도 의무화한다.
 
상업지역 내 건축물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인접대지와 이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고밀도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에서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확산 우려가 크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 1층을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경우 유사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대피통로 설치와 천장 및 벽체에 난연성 마감 재료 사용도 의무화된다. 또 출입구 전면의 대피통로에는 볼라드 등 차단시설과 단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이나 물건적치 용도로 쓸 수 없게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과 관련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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