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가 확산되면서 모두 타버린 외벽과 불과 1.5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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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FPN 이재홍 기자] = 6층 이상 건축물 외부에 불연ㆍ준불연 마감 재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건물 간 이격기준에서 배제돼 있던 상업지역 건축물도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이격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일, 지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물 외벽에 불연ㆍ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이 기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앞으로 드라이비트 등 ‘미장, 단열 일체형 마감 공법’을 6층 이상에 시공하기 위해서는 불연성능을 갖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 시 외벽에서 불이 수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층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40cm 이상 높이의 띠 형태로 두르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이나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과 노약자들이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실면적 200㎡ 이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때는 400㎡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기준을 삭제하고 모든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 사용도 의무화한다.
상업지역 내 건축물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인접대지와 이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고밀도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에서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확산 우려가 크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 1층을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경우 유사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대피통로 설치와 천장 및 벽체에 난연성 마감 재료 사용도 의무화된다. 또 출입구 전면의 대피통로에는 볼라드 등 차단시설과 단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이나 물건적치 용도로 쓸 수 없게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과 관련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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