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이재홍 기자] = 아파트 내 시설물과 도로 폭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미비해 소방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아파트 화재 시 소방자동차 진입로 및 소방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법제 이슈’를 주제로 발간한 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브리프에서 법제연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아파트가 전국에 478곳에 이른다는 국민안전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진입로 폭이 좁거나 구조물 높이가 낮은 경우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도 진압이 늦어져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수행한 법제전략분석실 백옥선 부연구위원은 아파트 내 설치시설과 도로 폭, 활동공간 등에 관한 법령상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백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소방차의 평균 높이는 약 4m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과 통행을 위해서는 아파트 입구의 문주와 필로티 등은 4.5m 이상 높이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시설한계 조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그 높이를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 연구원은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 내 화재 발생 시 각 세대로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실질적인 공간 확보와 장애물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백옥선 부연구위원은 “현재 관련 법령도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로 구분돼 매우 복잡한 실정”이라며 “소방차의 출동과 화재 대응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은 국민안전처가 사전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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