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모습 ©소방방재신문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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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ㆍ공포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방범 등을 고려해 평상 시에는 옥상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 시에는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한 시스템이다.
그동안 경찰이나 교육당국 등에서는 우범이나 청소년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은 항상 닫아 놓도록 했다. 하지만 소방관련법에서는 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옥상 출입문을 비상문으로 쓰도록 하고 상시 개방을 요구해 왔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이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정 기준에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관련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 이후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에는 반드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과 소방 등의 주장을 감안해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국토부의 이번 규정 개선을 고려해 지난 1월 기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자체 기술기준(KFI인정)으로 운영해 오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기술기준을 제도권의 소방용품 중 하나인 성능인증 기준으로 상향 제정한 바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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