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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신입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5학년도 1학기 신입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호텔외식조리과 등록일 2015.01.20
2015학년도 1학기 신입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우리대학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입생 여러분께 학자금대출 신청/실행을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1단계: 신청       2단계: 서류제출         3단계: 승인          4단계: 대출실행
 1) 본인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사전 동의   

 2) 한국 장학 재단에
    가입 후 대출 정보
    입력 (www.kosaf.go.kr)
   소득분위 파악위한 가족
   정보 관련 서류 제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제출 가능
     대출승인 및 확인
      (심사결과 확인)
www.kosaf.go.kr 에서 대출실행
(=등록금 납부)
   2015. 1. 6(화) ~ 1.23(금)    2015. 1. 6(화) ~ 1.23(금) 마이페이지 →
학자금대출현황바로가기
→ 승인결과 확인
    2015. 1.26(월) ~ 1.28(수)
 

1. 1단계: 신청(인터넷뱅킹 가입 후 대출정보 입력)
 
  1) 인터넷뱅킹 가입(국민은행, 농협,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 가능)
    ① 인터넷뱅킹에 가입함(위 은행 중 1곳을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거친 후)
    ② 해당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음

  2) 대출정보 입력
    ①기 간 : 2015. 1. 6(화) ~ 1.23(금)
    ②입력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절차 : 회원가입→ 주민등록번호 조회 → 회원가입 승인 →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본인인증 → 신청완료 됨
     ※ 오류입력 시 본인 책임(특히,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정보는 정확히 입력)
  
  3) 생활비 : 하숙비, 교통비 등 150만원 까지 대출 가능(한 한기 기준)
     ※ 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150만원, 일반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100만원 한도(한 학기당)
 
  4) 가구원 사전동의

   - 가구원의 동의는 1회에 한함(2015-2학기부터는 추가 동의 필요없음)
   - 기존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한 학생은 학자금대출 신청 시 가구원 사전동의 절차 없이 신청가능.
    , 국가장학금 1차 미신청자 및 학자금대출을 처음 신청한 학생은 사전동의 필요

  <사전동의 절차>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신청 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공인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한국장학재
    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동의하면 됨
     ※사전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절대 승인되지 않음



2. 2단계: 서류 제출

  1) 제출기간 : 2015. 1. 6(화) ∼ 1. 23(금)
    <제출서류>
  구분   결혼
  여부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주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 주2    
생존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 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폐쇄인정
주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 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실종 등 서류 주2+주민등록등본 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주3)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 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폐쇄인정
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 등 서류 ) 주2   폐쇄인정
주5)
사망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주3
폐쇄인정
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주3
폐쇄인정
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등 서류 ) 주2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주3
 
실종 등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등 서류 주2    
실종 등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실종 등 서류 주2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6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등 서류 주2   폐쇄인정
주5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실종 등 서류 주2    
실종 등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 등 서류) 주2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실종 등)  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주3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에,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 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이혼소송중일 경우, '소장 사본' 인정. 단, 이혼숙려제는 이혼취하 가능성 있으므로 제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 등본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대체)가능

  ▶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주2) 실종 등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 · 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말소등(초)본, 수용증명서 
    (교도소 등),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 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재외국민 · 외국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사실증명원, ② (해외이주말소)주민등록등(초)본, ③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④ 여권 사본 등
  ▶ 주4) 주민등록등본상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 주5) 폐쇄인정 :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 · 확인 (무료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구분                선택사항                            제출서류             발급처
     선택
    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제출 필요
동 주민센터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다자녀증명서(3자녀 이상*)
*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해당 시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 주민센터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3. 3단계:대출승인
 1) 대출승인 :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용평가 후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재단문자발송)
 2) 확인 : 서류제출 후, ‘www.kosaf.go.kr-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가능하며,
   대출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로 문자 통보함
    ※ 신입생은 성적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대학의 입학허가만으로 대출승인됨
 
4. 4단계: 대출실행(=등록금 납부)
  1) 대출실행 기간 : 2015. 1.26(월) ∼ 1.28(수)
  2) 대출실행 방법 : www.kosaf.go.kr에서 대출약정 체결을 해야 함
- 재단심사 지연으로 인해 등록기간 내에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 학생은 먼저 등록금을 납부하고 추후 대출 실행하여 학생 
  통장으로 등록금을 받아야 됨

- 대출실행을 해야 대출금이 우리대학교 학교통장(학생가상계좌)으로 자동입금됨.

5.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또는 우리대학교 홈피-공지사항 참조바랍니다.

ㆍ☏ 문의 전화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취업처  930-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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