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모두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붙임1의 개정된 양식 사용 -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시 간접실습,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등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붙임3의 양식 사용 - 실습세미나 교수=실습지도교수, 따라서 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가 아닌 경우 실습세미나 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부분에 실습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필요
1. 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O / 간접실습X /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X) ① '20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년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자들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시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를 진행해야 함 ② '20년도부터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경우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1.05.01. 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모두 마친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개정된 양식(붙임1)에 따라 작성 필요 ③ 2021.05.01.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양식으로 작성 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재발급(붙임1) 필요 ④ 작성 방법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2페이지와 붙임2 파일을 참고 바라며, 오기재 시 추가 발급 필요
2. 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O / 간접실습O /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O) (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O / 간접실습O /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X) (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O / 간접실습X /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O) ①'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 개정)+간접실습+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양식 사용 ②간접실습 또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중 하나만 진행하였을 경우에도 이 양식을 사용하며 간접실습과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중 해당하는 부분 기재
3. 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의무대상자X) ①'붙임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개정)' 양식 사용 ②실습세미나 부분 중 교육기관 유형, 교육기관명, 실습세미나 교수명(=실습지도교수명), 학과명, 교육기관 전화번호 기재 및 하단 실습세미나 교수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직인 날인 필요
4. 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종전법 대상자O,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의무대상자X, 간접실습O) - '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개정)+간접실습+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양식 사용 - 세미나 부분을 제외한 직접실습, 간접실습 부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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