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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시장경영지원센터 『상인교육기관』지정
중기청·시장경영지원센터 『상인교육기관』지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8.18
우리 대학은 8월 17일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상인교육기관』지정은 재래시장 상인의 상대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것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우리 대학과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두 기관만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은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교육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위탁교육, 상인대학 등의 개설을 통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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