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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은 지난 10월26일 환경부로부터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
업 기술인력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정부가 지정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출가스 관
련 전문정비소를 운영하려면 배출가스 관련 기준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환경부에서 선정
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우리대학은 이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것.
○ 김명윤 교수(자동차과 학과장)는 “이번 교육기관 선정으로 타 지역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며, “이 같은 배기가스 전문교육을 통해 광주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우리대학 자동차과는 12월 중순경 교육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문의 : 우리대학 자동차과 (520-5148, 011-271-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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