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1차 온라인 신청(한국장학재단) : 2009. 6. 8(월) ∼ 6. 22(월) 18:00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우리학교 교학처) : 2009. 6. 22(월) 18:00
- 신청자격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단, 직전학기 성적은 계절학기 제외)
- 신청대상 : 재학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3. 지원대상 우선순위 및 제출서류
【1순위】
-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임차농은 1순위이나,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2순위 적용
※ 농어업종사여부 확인시 실제 경작여부와 임대차 관계는 농지원부만으로 확인이 불가능(관행적 임대차 등)하므로 (농어업종사확인서)를 우선 적용
-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① 신청서 (보호자 도장 날인) - http://scholar.kosaf.go.kr에서 출력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 인터넷출력 가능
③ 농지원부등본 또는 영농종사자 확인서(첨부)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가 없는 경우 어업종사자 확인서(첨부) 제출 - 인터넷,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2순위】
-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환산 시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
① 신청서 (보호자 도장 날인) - http://scholar.kosaf.go.kr에서 출력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 인터넷출력 가능
※ 농지부원부, 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학생 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되어있지 않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해야 함
4. 문의 : 우리대학 교학처 (520-5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