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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농촌학자금융자 신청안내(2010학년도 1학기)에 대한 상세정보
재학생 농촌학자금융자 신청안내(2010학년도 1학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11
재학생 농촌학자금융자 신청안내(2010학년도 1학기) 1. 온라인 신청(scholar.kosaf.go.kr) : 2010. 1. 4(월) ∼ 1. 15(금) 18:00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우리대학 교학처) : 2010. 1. 15(금) 18:00까지   - 원본을 제출해야하므로 교학처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물 접수만 가능함(팩스 불가)   - 신청자격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단, 직전학기 성적은 계절학기 제외)   - 신청대상 : 재학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3. 지원대상 우선순위 및 제출서류 【1순위】      -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임차농은 1순위이나,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2순위 적용       ※ 농어업종사여부 확인시 실제 경작여부와 임대차 관계는 농지원부만으로 확인이 불가능           (관행적 임대차 등)하므로 (농어업종사확인서)를 우선 적용      -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및 조손(祖孫)가정      -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 장애우 학생,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 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① 신청서 (보호자 도장 날인) - http://scholar.kosaf.go.kr에서 출력 ②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 인터넷출력 가능 ③ 농지원부등본(또는 영농종사자 확인서), 어업허가증(또는 어업종사자 확인서) 제출    - 인터넷출력가능,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2순위】      -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 ① 신청서 (보호자 도장 날인) - http://scholar.kosaf.go.kr에서 출력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 인터넷출력 가능     ※ 농지원부, 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학생 보호자로 되어 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되어있지 않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을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아 작성 제출해야 함 4. 문의 : 한국장학재단(대표전화 : 1666-5114)             우리대학 교학처 (52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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