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 진출한 해외 공룡여행사 따져보면 ‘무등록 여행업’많아에 대한 상세정보
국내 진출한 해외 공룡여행사 따져보면 ‘무등록 여행업’많아
작성자 관광과 등록일 2011.09.09
-국내법 적용 못해 소비자 피해시 우려
-세금·카드 수수료 막대한 혜택 누려

최근 국내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익스피디아를 필두로 한 외국계 여행사들이 국내에서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행신문이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문의한 결과, 익스피디아 등 외국계 여행사들은 어떤 형태의 여행업에도 가입돼 있지 않으며, 이는 관광진흥법 82조에 따라 불법에 해당한다.

호텔만을 판매하는 경우, 해석이 다양하게 갈릴 수 있지만 호텔, 항공 등 2가지 이상의 속성에 해당하는 여행상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여행업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계 여행사들은 국내 여행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만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를 배상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해외에 서버와 계좌를 두고 있고, 한국사무소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유지하고 있어 관광진흥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매출에 따른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카드 결제도 해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 등의 보이지 않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해외 업체들은 납세 부담이 없고,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점 등에서 국내 업체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관련 법이 미비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팀 관계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영업을 하는 해외 사이트를 모니터링 중에 있다”며 “조치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행신문 최승표 hope@traveltimes.co.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