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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 부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에 대한 상세정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광과 등록일 2011.09.15
Q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ㅇ 2005.9.30부터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은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 5년(단, 18세미만자인
경우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합니다.

ㅇ 복수여권에 부여된 유효기간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병역해당자는 병무청장, 신원이상자는 사건해당청장 등)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국외여행이 가능하다고 통보된 경우에는 동 허가기간까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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