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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Q&A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활용시 동의 자료 남겨라”-여행신문에 대한 상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Q&A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활용시 동의 자료 남겨라”-여행신문
작성자 관광과 등록일 2011.10.04
-두루뭉술 수집불가
-개별적 동의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상당수의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법이 발효된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두꺼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의 변화를 질의했다.

Q.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 발효로 크게 바뀌는 부분은 무엇인가.
앞으로 여권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을 때 일일이 개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권정보를 받는다면 여권정보를 활용해도 되는지 문의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확인 서류를 남기는 것도 필수사항이다. 보통 소규모의 여행사나 항공사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두루뭉술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홈페이지 회원가입란에서 민감한 정보를 받을 때는 개개의 정보별로 동의 체크 항목을 둬야한다.

Q.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 잡혀있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만큼 당장은 별도의 점검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측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민원이 제기된 여행사를 대상으로는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실제로 “여행사가 개인 연락처, 이메일을 이용해 상품 홍보 글을 보내는데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다. 여행사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발송할 때 주의해야 한다.

Q.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료 제공이나 별도의 강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순회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명주 mjgo@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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