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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불편 신고 사례로 본 여행 시시비비]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여행사에 일정정도 책임있다!-여행신문에 대한 상세정보
[여행불편 신고 사례로 본 여행 시시비비]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여행사에 일정정도 책임있다!-여행신문
작성자 관광과 등록일 2011.10.27
■ 상품명 : 행복 충전 방콕 / 파타야 6일
■여행기간 : 2010년 6월23일~28일
■상품가격 : 성인 1인 289만원

▼신고인 주장

자유 시간에 호텔 앞 해변에서 제트스키 이용 후 엔진을 정지한 상태에서 직원이 물이 얕은 곳으로 끌고 가던 중 파도로 인해 다른 제트스키에 부딪혀 흠집이 나는 상황이 발생했음. 본인의 연락으로 현장에 도착한 가이드는 “외국인이 오면 많은 돈을 요구한다”며 “경찰서로 가면 여행도 못하고 현지인들이 거짓증언을 하여 수리기간동안 일 못한 것까지 더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태국 돈 1만4,000바트에 해결함.
해당여행사에서 경찰 관련 서류는 필요치 않으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 본인 잘못이 아니어서 배상책임이 없는 사항이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여행사에게 이를 제기하라함.
신고인 요구사항 1만4,000바트(한화 50여만원)에 대해 해당여행사가 책임질 것.

▼여행사 답변

일정상 리조트 내 자유시간에 신고인이 개인적으로 여행일정을 보내다 발생한 상황임. 신고인이 제트스키를 탄 후 돌아와 엔진을 정지시켰지만 파도에 밀려 정박한 다른 제트스키를 부딪쳤다고 함.
이런 경우 경찰서로 가서 합의한 다음 합의금을 내는 방법, 현장에서 빨리 합의를 하는 경우 등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고 경찰서를 가는 경우 통상적으로 당시 고객이 합의한 금액보다 많은 합의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함. 이에 신고인이 현장에서 합의하는 방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결정해 이를 하게끔 도와줌
보험사에서는 여행사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지만 당사는 오히려 보험회사에서 처리 받아야 할 사항으로 봄.
보상의사 없음.

■ 심의결정사항 : 해당여생사는 신고인에게 금 20만원을 보상하라
■ 결정이유 : 제트스키 파손 사고가 해당행사의 알선 소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자유일정에서 신고인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해당여행사에 그 사고의 귀책을 전가할 수는 없음.
신고인이 이용한 제트스키업체의 직원이 제트스키에 동승했고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직원이 끌고 가던 중 발생한 해당 사고는 신고인의 귀책이 아닌 업체의 귀책으로 여기는 바 신고인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신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가이드는 상기 2가지 사항을 근거로 신고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게끔 경찰서에 사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치 못해 신고인의 피해상항에 관한 도움이 되지 못하여 자유시간이라고는 하나 해당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사항인 점을 감안할 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짐.
■ 처리결과 : 쌍방 수용

 
여행신문 tkt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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