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를 넘는 건축물이나 아파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밀폐구조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에는 일정 소방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소방관계법령이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올해 바뀌는 소방법이 여럿 있지만 이날부터 적용되는 사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 ▲밀폐구조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피난안내도 외국어 표기 ▲화재위험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이다.
이에 따라 8일 이후부터는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만 5천 제곱미터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보조를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등도 면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둬야 한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각 임시소방시설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신규 제정된 ‘화재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변경된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밀폐구조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해 환기나 채광, 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일 경우 이러한 밀폐구조 영업장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또 업소 내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는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국민안전처의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차질없는 정착을 위해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며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8일부터 적용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주요 내용(표)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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