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공사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이 고시됐다. 이에 따라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공사장에는 이 기준에 충족하는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8일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은 시행되는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한 하위 세부 기준으로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피난유도선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각 시설별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의 경우 공사장 각층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를 2대씩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위험작업장에는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소화기 1대를 갖추도록 했다.
또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의 수원과 방수압 0.1㎫, 방수량은 65L/min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했다. 다만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이러한 간이소화장치 설치가 면제된다.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두도록 했다. 이 비상경보장치는 비상벨이나 사이렌, 확성기 중 택일해 설치할 수 있다.
지하층이나 밀폐공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을 갖춰야 하며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한편 1월 8일 이후부터는 화재위험작업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1차 임시소방시설 시정조치명령이 내려지며 2차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두가 포함된다.
소화기의 경우 모든 공사 작업장에 설치해야 하고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ㆍ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600 제곱미터 이상인 작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또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작업장이 설치 대상이다. 지하층과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작업장에는 의무적으로 간이피난유도선도 갖춰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또 전열기구와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한 경우에는 이 같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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