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이 일정시간 교육ㆍ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위사실이 발각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해임이 가능해진다. 또 교육ㆍ훈련이 참여횟수방식에서 과정이수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의용소방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ㆍ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임이 결정된다,
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매월 2시간 이상 받게 되면 의용소방대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정된 교육ㆍ훈련을 연 1/2이상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임된다. 또 교육방식도 참여횟수가 아닌 과정이수방식으로 변경돼 임명 후 2년 이내에 총 36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원은 연 12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담의용소방대의 경우 매월 2시간 이상 별도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진압 및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ㆍ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장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5일까지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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