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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계ㆍ감리 공공기관 입찰참가 사전심사제도 도입 에 대한 상세정보
소방설계ㆍ감리 공공기관 입찰참가 사전심사제도 도입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5.08.31
소방설계ㆍ감리 공공기관 입찰참가 사전심사제도 도입
 
국민안전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5/08/22 [11:13]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에 한해 수행능력을 갖춘 적격업체를 평가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해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고된 사업을 시행하려면 기술능력이나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토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앞서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지난 3월 12일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해당 법안에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도입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이 국회와 정부가 동일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면서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 분야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해 적정 업체를 선정하는 ‘시공능력 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설계나 감리업은 공사 경험과 전문성 보유 여부를 검증하거나 선별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설계 감리업체의 과당경쟁으로 품질저하와 부실시공 등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실정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건설이나 전기, 엔지니어링 등 타 공종의 경우 입찰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계약수행능력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 분야도 부실설계와 감리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견실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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