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으로 파손된 소화배관의 모습(일본) © 소방방재신문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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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지난달 24일 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 시 정상적인 소방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ㆍ공포한바 있다.
이번 입안예고는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률에 따라 내진설계 건축물과 소방시설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이 개정안에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 중 ‘건축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정했다.
이러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한정해 반드시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을 규정하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소방시설의 대상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물 건축물은 연간 8천여 곳에서 9천여 곳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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