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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119!] 소방의 날, 되돌아보는 소방조직 변천사 에 대한 상세정보
[Hot 119!] 소방의 날, 되돌아보는 소방조직 변천사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5.11.11
[Hot 119!] 소방의 날, 되돌아보는 소방조직 변천사
 
 
 
유은영 기자 기사입력  2015/11/09 [16:52]
 
 
 
▲ 1950년대 서울소방의 불조심 강조주간 소방사열의 모습    


2015년 11월 9일 제5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았다. 소방방재청 해체 이후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뒤 다가온 첫 생일과도 같다. 본지(FPN)는 소방의 날을 기념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근대 소방조직체제의 변천사를 되돌아본다.

 

◆ 1945~1948년 : 자치 소방제도 시행
지난 1946년 4월 10일 미 군정은 ‘군정법’에 따른 소방부와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게 된다. 중앙소방위원회와 도 소방위원회, 시ㆍ읍ㆍ면 소방부, 소방서의 체제로 자치화가 이뤄졌다.


중앙의 소방위원회는 상무부 토목국(1946년 8월 7일부터는 토목부)에 설치됐고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지방행정처의 협력으로 예산배정과 화재 관련 연구, 법제 등 전국적 업무를 담당했다.


각 도에는 소방기관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된 도 소방위원회가 설치됐다. 위원회는 시ㆍ읍ㆍ면과 중앙소방위원회를 원조하는 것을 주 임무로 했으며 도 단위의 정책을 수립했다. 서울에 소방부를 두고 도에는 소방청을, 각 도 소방청에는 소방과와 예방과를 두게 된다.


시ㆍ읍ㆍ면의 소방부는 지금까지 경무부에 의한 소방부의 운영 및 관리를 중단하고 각 시ㆍ읍ㆍ면의 직접적 감독과 운영ㆍ관리로 독립된 소방부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일제 말기까지 서울의 경성ㆍ성동소방서와 인천소방서, 부산소방서 등 5개에 불과했던 소방서는 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된 후 50개로 증설된다.

 

◆ 1948~1970년 : 국가 소방체제
내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9월 중앙소방위원회를 인수해 11월 4일 중앙은 치안국(소방과)에, 각 도의 소방청은 지방 경찰국에 두는 등 소방행정을 경찰행정으로 흡수시켰다.


1950년 3월에는 내무부 직제 개정에 따라 소방과는 소방반과 기술반을 둔 보안과 내 소방계로 축소됐다. 이후 1955년 2월에는 보안과의 소방계를 경비과의 방호계와 합쳐 방호계로 개칭하게 된다.


1961년 10월 내무부 직제가 개정되면서 치안국에는 다시 소방과가 설치된다. 소방과에는 소방계를 둬 소방과 민방공, 수난구조, 방호사무를 분임했다. 이듬해 1962년 12월에는 내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방행정 심의회가 설치됐다.

 

◆ 1971~1974년 : 국가ㆍ자치 이원 소방체제
경찰행정 일부로 다뤄졌던 소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밀접한 협조가 필요 하다는 이유로 1970년 8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게 된다. 이는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하는 근거가 된다.


서울과 부산은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도록 했지만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경찰국에서 소방사무를 처리해 오다 1972년 6월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본부에서 소방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기타 도는 경찰국의 소방과에서 주관했으나 1973년 2월 국가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이원화되는 등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됐다. 이후 소방행정체제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 1975~1991년 : 자치 소방행정체제의 확대
1975년 7월,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설치해 이전 치안본부 소방과가 개편된다. 민방위 본부 내 민방위국, 소방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및 민방위기본법을 제ㆍ개정했다.


소방국 창설 당시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국장과 과장 보임에 소방공무원은 단 한 명조차 없었다. 이후에 1981년 6월 소방국장 직급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소방정감(현 소방감)으로 하고 1984년 1월 방호과장과 예방과장을 소방감(현 소방준감)으로 하는 등 소방공무원 전문직화에 대한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소방이 민방위본부 산하에 존속되며 소방은 다시 민방위 업무체제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 1992년~현재 : 광역소방행정 체제
1970년부터 1992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 소방제도가 운영된다. 시ㆍ군의 경우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으로 이원화돼 운영됐다.


1992년 1월,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으로 이원화된 소방제도는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된다. 정부조직법 제3조의 국가기관인 특별 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 9개 도에 소방본부를 일제히 설치, 16개 시ㆍ도 중심의 광역자치 체제가 이뤄졌다.


정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참사 등 대형 재난이 잇따르자 1995년 7월 18일 재난관리법을 제정해 응급단계의 응급구조 및 구난기능의 지휘통제권을 소방관서장에 부여한다. 또 자연재난의 인명구조 업무도 소방에 맡겨 모든 재난의 구조ㆍ구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된다.


1998년 2월 행정자치부 출범으로 재난관리국은 민방위국에 흡수됐다.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통합된 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방재국은 방재관으로 축소, 소방국 내 장비통신과도 폐지된다.


1995년 10월 19일 자로 중앙119구조대가 신설됐고 2001년에는 중앙고속도로 구급대가 설치됐다.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을 개정, 행정자치부 사무에 소방사무를 부활시키며 소방행정의 책임을 일정 부분 국가에서 관장하게 돼 국가와 광역자치 소방의 이원 체제가 확립됐다.

 

▲ 2004~2014년 : 소방방재청 탄생, 소방행정체제의 전환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정부조직법(법률 제7186호)은 또 한 번의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이 설립되면서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독립, 화재와 민방위 업무를 비롯한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의 중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2008년 2월 29일에는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2013년 3월 23일에는 안전행정부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 2014년~현재 : 소방방재청 해체, 국민안전처 본부 체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일부 인력과 업무,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에 소속돼 있던 해양교통관제센터가 합쳐진 거대 부처로 탄생했다. 소방조직은 이 국민안전처 내 하나의 본부 체제가 돼버린 상태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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