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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 특집] 매번 되풀이되는 소방공무원 처우문제, 개선은 언제? 에 대한 상세정보
[소방의 날 특집] 매번 되풀이되는 소방공무원 처우문제, 개선은 언제?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5.11.11
[소방의 날 특집] 매번 되풀이되는 소방공무원 처우문제, 개선은 언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32,413명 달해
‘장애복’ 입고 현장 출동 … 복제 개선 시급
복잡한 절차 공상처리 요원 …지정병원은 유명무실
 
신희섭, 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15/11/09 [14:37]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오렌지색 제복을 입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칭송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밀려있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어느덧 당연한 일이 됐다. 또 현장 업무를 수행하다 다쳐도 자신의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여 동료들에게 누가 될까 두려워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이 같은 처우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서 단골 메뉴로 화두에 오른다.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질책을 쏟아내고 소방정책부서에서는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여지없이 반복됐다. 해마다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정작 일선 현장의 소방공무원이 느끼는 처우개선의 수준은 미미하기만 하다. 오히려 더 악화가 안되길 바라는 소방공무원들도 있을 정도다.

 

본지에서는 올해로 53주년을 맞이하는 소방의 날을 기념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고충과 애환을 살펴봤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아직도 1933억?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소방정책부서였던 소방방재청이 밝힌 전국 지자체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은 1,706억이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미지급금에 대한 질책을 쏟아내자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자체별로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2015 서울소방재난본부 사진 공모전 수상작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소방공무원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액수가 1,933억원으로(2015년 9월 기준) 커졌다.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겠다던 소방방재청의 답변이 무색할 정도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32,413명에 달한다. 이중 7,826명이 104건의 소송(1심 46건, 2심 50건, 3심 8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24,587명은 제소 전 화해나 협약 등 소송 없는 사태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복’으로 불리는 ‘소방기동복’ 개선 시급

 

명분조차 사라진 소방기동복 = 소방기동복은 지난 2013년 신설됐다. 당시 소방정책 부서였던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성을 높이고 실추된 대외 이미지 회복을 위해 오렌지색 기동복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소방복제 개선을 추진했던 소방방재청은 일선 소방공무원들로부터 기능성이 높은 소재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기동복에 특수방화복과 같은 아라미드 소재를 사용토록 복제 규칙을 개정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방방재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소방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소방기동복에 대한 입장은 달라졌다. 올해 초 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복제와 방화복이 일선 소방관서에 납품되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부터다.


당시 무검사품에 대한 사건 진위를 조사하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방화복의 경우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을 함에 있어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로 분류되지만 일반복제인 기동복은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공식화 해버린 것이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소방행정의 모습은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다.

 

▲ 2015 서울소방재난본부 사진 공모전 수상작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종류많고 착용 불편한 복제 개선돼야 =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기동복을 ‘장애복’으로 부른다. 기동복을 입은채로 특수방화복을 착용할 경우 팔과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현장활동시 제약이 따른다. 또 땀 배출 기능이 없어 최악의 경우 탈진의 위험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소방복제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크다. 훈련복과 같은 일부 복제는 착용빈도나 착용지속 시간을 고려해보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이다.

 



부상은 가깝고 ‘공상’은 멀다

 

지레 포기하는 공상신청… 절차가 뭐길래? =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늘 부상의 위험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막상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들에게 공상처리는 요원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은 지난 9월 열린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남춘 의원이 지난 9월 전국의 소방공무원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활동 중 한 번 이상 부상을 당한 사람은 120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치료비를 공상처리한 사람은 2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했다고 답한 99명의 소방공무원 중 65명은 그 이유로 ‘공상처리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가능 부상의 기준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 공무상 요양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 소방방재신문


실제로 소방공무원들이 공상처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질병의 경우만해도 진단명과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원본은 물론, 최초 내원한 병원 담당자 원본대조필증과 병원장 직인이 찍힌 의무기록지 사본, 발병 전 2회분의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시간 외ㆍ휴일 근무 명령부 사본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과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이 공상처리를 신청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경미한 부상의 경우 자비로 치료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소방공무원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PTSD 등 정신적 질환이나 요추 질환 등은 공상처리를 신청한다해도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일반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미한 부상일 경우에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화상이나 재활치료 등을 규정하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의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순직보다 자살자 늘어 =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33명이다. 하지만 자살자의 수는 그 보다 많은 35명에 달한다.


특히 35건의 자살 중 19건(54%)은 우울증 등 신변비관이 원인이었으며 가정불화도 10건(29%)이나 돼 불규칙적인 근무환경과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소방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심리질환은 오래전부터 제개돼 왔던 문제다. 소방정책부서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올해까지 약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일회성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2015 서울소방재난본부 사진 공모전 수상작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유명무실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별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하고 각 지자체 장이 지정한 소방전문치료센터는 67곳이다. 이 곳을 한번이라도 방문했던 소방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의료진이 소방업무 및 근무특성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정신건강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 환자의 공감대 형성이다. 이것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굳이 시간을 내서 지정병원을 찾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소방공무원들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도 지정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지정병원의 경우 대형병원 위주로 지정이 되다보니 병원비가 그 만큼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소방공무원의 직업 및 근무특성에 맞는 건강검진항목도 개발되어야 한다. 또 의료진이 소방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을 수 있도록 정책부서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희섭, 이재홍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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