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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완화… 만 21세 → 만 18세 에 대한 상세정보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완화… 만 21세 → 만 18세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6.01.13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완화… 만 21세 → 만 18세
 
병역 미필 합격자 늘면 업무 공백 안 생길까… 우려도
 
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15/12/30 [18:48]
 
 
 
▲ 서울소방재난본부 2014 작품공모전 우수상작 (작품명: 힘을모아)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이재홍 기자] =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 가능 최저연령을 현행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응시연령의 하향조정은 일반직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소방사와 지방소방사에 한해 적용된다. 40세로 규정된 상한연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경우 고교를 졸업한 해에 소방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미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응시 최저연령을 18세로 낮췄다.

 

일각에서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합격자들이 늘어날 경우 추후 군 복무로 인한 인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응시 하한연령을 낮추는 것은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함”이라며 “병역으로 인한 결원은 특별정원으로 보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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