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자체점검 모습. © 소방방재신문 자료사진 |
|
건축물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위해 준용하는 점검표의 간소화가 이뤄지고 전문 업자조차 확인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점검양식은 개선된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 보고서의 서명 방식도 바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작동기능점검 대상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나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같은 시설은 건축주나 소방안전관리자 등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소화기구의 경우 작동기능점검 특성에 맞도록 관련 문구와 점검 방법 등을 정비했으며 옥내소화전은 펌프 토출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던 기존 양식에서 더해 실제 방수를 통해 거리 등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추가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도 도통 시험과 동작 시험을 통해 시설이 정상인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표도 대폭 개선된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조차 확인할 수 없고 소방시설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검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기술인력의 도장을 도용해 날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 자가 직접 점검표에 서명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송호영 담당 계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종합정밀점검과 달리 건축물 관계인이 실시할 수 있는 작동기능점검의 현실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실제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사항도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오는 1월 2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syjfire@korea.kr)로 접수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보기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