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년도 소방시설법 등 개정법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송호영 담당계장 ⓒ 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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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아파트 안전관리자 등급을 층수와 높이에 따라 세분화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열린 ‘2016년 소방 민원ㆍ예방 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법 하위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안전처는 우선적으로 지난 1월 21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하위법령 정립에 중점을 두고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손질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법에서 새롭게 도입한 소방용품 내용연수 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는 분말 형태 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 연한을 10년으로 설정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아파트 안전관리자 등급을 층수와 높이에 따라 세분화하는 개정 작업도 진행된다.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으로 분류하고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인 경우 1급, 그 외의 규모는 2급으로 분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과 그 외 대상을 나눠 2급과 3급으로 분류하고 정해진 급수에 따라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방향을 그리고 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 자격 기준은 일부 완화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횟수 규정은 현행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법령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규정 정립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 규정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정은 일부 완화한다. 벽이 없거나 축사, 버섯재배시설 등에 대한 비상경보설비 의무 규정을 완화하고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조정할 예정이다. 현행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기준도 삭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공고방법을 개선하고 실무교육과목 및 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교육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에 잡았다.
한편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 소방 민원ㆍ예방업무 연찬회에는 국민안전처 관계자를 비롯해 소방관련 단체 전문가 10여 명과 전국 시도 소방관서 2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안전처는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예방관련 법령, 현안 업무 등을 설명하고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등 각 시도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을 공유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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