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소방공사 감리와 119구급 이용 등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한층 강화되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또 탱크로리 위험 경고 표지의 국제화와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으로 판단되면 의료기관장이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국민안전처는 17일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2016년 변화되는 주요 소방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주요 소방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소방정책의 세부 내용들을 정리했다.
다중이용업주ㆍ종업원 정기 교육 전환
내년 1월 21일부터는 현행 영업개시 전 단 한번만 받으면 되던 다중이용업 관계자 교육이 정기적인 교육 방식으로 강화된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은 영업 시작 전 1회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영업주와 국민연금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2년마다 1회의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다중이용업주 외 종업원의 범위도 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와 소방관서가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 위반 처벌 강화
내년 1월 21일 이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건물주 등에 대한 최대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향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부과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강화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액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바뀐다.
실내장식물이나 내부구획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의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현행 1~30일 30만원, 1∼60일 60만원, 61∼90일 90만원, 90일 초과시 2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10일은 10만원, 11∼30일은 1만원씩 가산하게 되며 31∼60일은 3만원씩 가산된다. 또 61일 이상은 6만원씩 가산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시행
내년 1월 25일부터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반영해야 한다.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다.
이에 따라 수원(소화수조)에는 수조 내 물의 출렁거림을 방지하기 위해 방파판과 버팀대를 설치해야 하며 가압송수장치(펌프)는 가동중량에 따라 바닥면에 볼트 고정을 해야 한다.
또 배관은 변형 최소화를 위한 부재(흔들림버팀대, 지진분리이음) 등을 설치하고 자동소화설비 헤드는 과도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와이어 등을 고정시켜야 한다. 제어반의 경우도 지진 등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4면을 볼트로 고정해야 한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때 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7년 1월 25일까지 소방시설시공 신고 시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하면 강력 처벌
내년부터는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성능인증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은 최초 성능인증 획득 이후 생산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만 정상적인 성능인증품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이러한 성능인증을 받고 제품검사는 받지 않은 채 성능인증품이라고 알리거나 판매하더라도 부여된 성능인증 자체를 취소하는 조치 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 1월 25일 이후부터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안 하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감리 처벌기준 대폭 강화… 보조감리원 도입
그동안 소방공사 감리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부과되던 2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은 내년1월 2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 규정은 감리업자가 보완 요구한 사항을 공사업자가 시정하지 않았음에도 소방관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감리업자가 공사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해당된다.
한편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도 운영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감리현장의 감리원을 단 1명만 배치해도 됐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3만㎡가 넘는 상주감리대상에 1명 이상의 보조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소방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규정 폐지
현행 소방시설공사 금액의 3%를 은행 등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하자담보 책임 이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당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업자는 해자담보 책임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한 3% 이상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은행 등에 예치해야 한다. 만약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내용 등을 알리지 않아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내년 1월 21일부터는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하자보수 책임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탱크로리 위험성 경고표지 국제화
내년부터는 화재나 폭발 가능성을 가진 물질 운송 차량인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 표지 기준도 국제 규격으로 바뀐다.
이달 말 공포되는 해당 고시 기준에 따라 차량의 앞 뒷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그림문자와 유엔번호를 차량의 3면에 각각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는 국제연합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규정에 맞춘 것으로 기존 위험물 탱크로리 표지의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다.
119 이용하고 병원 진료 안 받으면 과태료
내년 2월부터는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허위 신고로 구급차를 이용하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첫 적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 건수는 전체 허위신고 72,431건 중 27건으로 노인이나 어린이, 스마트폰 오작동, 응급실 진료 사실 확인의 어려움 등 허위신고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정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으로 이송됐음에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첫 위반부터 무조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의료기관장 감염병 진단시 소방서 통보 의무화
내년 3월 이후부터는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되면 의료기관장은 즉시 소방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콜레라나 장티푸스와 같은 제1군에서 4군 감염병까지는 지체없이 통보가 이뤄져야 하며 회충증, 간흡충증 등 5군 감염병이나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등 지정감염병은 7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