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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5월미만의 단기여행인 경우에는 접수지 지방병무청에서도 가능
국내거소가 불분명한 사람이나 197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와 국제경기 참가·전지훈련 등 단체여행의 경우는 그 직장 또는 단체의 소재지 지방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단기여행의 경우에는 접수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국외여행 허가절차 안내를 선택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