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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과, 재외국민 2세, 제2국민역, 병역면제(질병사유)자로서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동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 확인으로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의 출국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 별도로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귀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 예비군부대에는 반드시 출·귀국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예비군부대에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706조, 병역법시행규칙 제108조,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