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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상세정보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작성자 관광과 등록일 2011.09.15
Q 3.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A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중 허가기간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과 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되는 18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서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은
국외에서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1부(재외공관에 비치)
체재목적 인정 증명서 1부
- 유학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한 성적증명서, 부모동거는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본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재외 공관장 확인)
귀국보증서 1부 - 국내제출가능
- 여행목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최초 귀국보증인이 계속 보증의사가 있을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최초의 귀국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최근6개월이내발급) - 국내제출가능
귀국보증인의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 1부
(영수증 포함) - 국내제출가능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목적별 안내를 선택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70조, 시행령 제147조, 시행규칙 제111조,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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