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 ⓒ 소방방재신문 자료 사진 |
|
1층에 위치한 음식점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를 소방시설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업주 과실이 없을 때에도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휴게음식점업이나 제과점업, 일반음식점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될 경우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1층 등 저층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계단을 통한 유독가스의 확산 등 굴뚝효과에 따른 주 피난로 차단 등 고층부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1층에 위치한 일부 업종도 다중이용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주를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을 때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방화나 원인미상 화재가 국내 화재사고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해보상의 허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