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여행불편 신고 사례로 본 여행 시시비비] 일정변경 보상하라!-여행신문에 대한 상세정보
[여행불편 신고 사례로 본 여행 시시비비] 일정변경 보상하라!-여행신문
작성자 관광과 등록일 2011.10.14
■ 상품명 : [부산출발] 보라카이 4일
■여행기간 : 2010년 3월25일~28일
■상품가격 : 성인 1인당 809만원(총 3천236만원)


▼신고인 주장

마닐라에서 보라카이로 이동하기 전 공항라운지에서 미팅이 1시간 이상 지속돼, 시간이 허비됐음. 4인 2객실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1객실에 4인 짐을 푼 후, 오후가 돼서야 체크인을 할 수 있었음. 계약 시 해당상품은 쇼핑이 없다고 안내받았으나 돌아오는 마지막 날 새벽 4시에 기상하고 5시에 숙소를 출발해 5~6시간 쇼핑관광이 진행됐음. 호텔식으로 제공되기로 했던 조식은 샌드위치로 대체되었고,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 이마저도 다 먹지 못했음. 상기 사항으로 인해 일행은 하루, 반나절의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생각함.
불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함.

▼여행사 답변

현지국내선의 탑승수속을 출발 45분 전까지 마쳐야 해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1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한 것임. 숙소는 오후 2시 체크인인데 오전 11시 15분에 도착했기에 방청소가 완료된 객실에 짐을 두게 함. 식사와 일정을 먼저 진행했음. 마지막날 귀국편(마닐라-인천)은 오후 3시 25분 일정이었으나 당시 오전 9시 이후의 현지 국내선 좌석이 마감돼 6시 50분으로 예약을 진행함. 쇼핑은 토산품점(이동시간 포함 2시간 정도 소요)에 방문했다는 가이드의 경위를 받았으며 다른 팀 여행가들이 선물을 사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해 ‘SM몰’로 안내했음. 신고인 일행은 싫다고 답해 커피숍에 내려주고 ‘SM몰’을 다녀옴.
이른 비행기 시간을 맞추느라 호텔 조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샌드위치로 대체한 것은 사실임. 숙박지에 일찍 도착하다보니 다른 일정 진행 후 체크인이 됐을 뿐이며, 항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했던 사항임.
3만원 보상에 대해 고려한 바 있음.

■ 심의결정사항 : 해당여행사는 신고인 외 3인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20만원을 지급하라.
■ 결정이유 : 해당여행사에서는 보라카이에서 마닐라 공항으로 이동하는 국내선 항공시간 변동이 잦음을 인지했음에도 사전에 일정보다 이른 시간대의 좌석을 확보함에 따라 이로 인해 신고인 외 3인의 기상시간이 빨라지고 리조트식 조식이 샌드위치로 대체된 점, 보라카이에서의 체류시간이 짧아지는 등의 불편을 겪게 한 점이 인정됨.
■ 처리결과 : 쌍방 수용


 
여행신문 tktt@traveltimes.co.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