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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여행업 신고시 최고 천만원-여행신문에 대한 상세정보
무등록 여행업 신고시 최고 천만원-여행신문
작성자 관광과 등록일 2011.11.21


-충북관광협회 포상금 제도 도입
-벌금액의 80% 신고자에게 지급

활개 치는 무등록 불법 여행업 행위를 참다못한 지방 관광협회가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고 근절에 나섰다.
충북관광협회(회장 이상영)는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무등록 여행업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1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행정기관이 아닌 지역 관광협회에서 포상금을 걸고 무등록 여행업 근절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지방에서도 무등록 여행업 행위가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한 여행업체들의 상대적 피해가 크다는 얘기다.

충북관광협회 정태운 사무국장은 “전세버스의 모집책, 신문이나 홍보물, 온라인. 산악회 등의 동호회를 가장한 불법 모객이 성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회원사들의 근절요구 목소리도 커서 이번에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 사실을 도내 관광사업체는 물론 전세버스, 등산회, 낚시회 등에 통보했으며,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 주요 거리에서 배포했다”고 지난 10일 설명했다.

불법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신고해 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업체가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1,000만원 한도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등록 여행업자가 1,250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았을 경우 최고 포상금 액수인 1,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충북관광협회는 과거에도 수차례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신고시에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계약서, 사진, 녹음내용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무등록으로 여행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등록 여행업 행위는 여행업계의 해묵은 현안으로 과거에도 점검 및 실태조사가 이뤄졌지만 워낙 광범위하고 수법도 다양해서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한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올해 9월 국감 과정에서 검토한 ‘무등록 여행업체 모니터링 사업보고서(한국일반여행업협회, 2010년 12월~2011년 5월)’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및 커뮤니티 5,535개 중 1,696개가 무등록 업체이며, 서울 근교 19개 산에서 회수한 전단지에 기록된 61개 여행업체 중 36개가 등록관청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관광협회 정 국장은 “실제 신고가 이뤄지고 포상금이 지급돼 해당 무등록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근 열린 전국 시도관광협회 사무국장 회의에서도 전국적 차원에서 무등록 여행업 행위 근절에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김선주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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